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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25~2027 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 자동 반영

영업일 계산기 (주말·공휴일 제외)

토요일·일요일 주말과 대한민국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자동 제외하여, N영업일 후 도래 날짜를 계산하거나 두 날짜 사이의 순수 영업일수를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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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 또는 계약 시작일

영업일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카운트에서 제외됨

📊10영업일 후 도래일 산출 결과

최종 검증: 2026.09.09
최종 도래일 (영업일 기준 만료일)

기산 시작일: 2026-09-22 기준

2026-10-12
달력상 총 소요 기간달력 일수
20일간 소요
제외된 주말(토·일)
6일 제외
제외된 법정 공휴일·대체공휴일

2026-09-24(추석 연휴), 2026-09-25(추석), 2026-10-05(대체공휴일(개천절)), 2026-10-09(한글날)

4일 제외
※ 대한민국 관공서 공휴일 규정 및 대체공휴일이 완벽 반영되어 계산됩니다. 민법 제161조에 따라 만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자동 연장됩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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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일(비즈니스 데이) 계산의 법적 원칙과 실무 가이드

1. 민법상 기간 계산의 3대 원칙

계약서나 법률 문서에서 날짜를 지정할 때에는 대한민국 민법 총칙의 기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초일불산입 원칙 (민법 제157조): 기간을 일 단위 이상으로 정한 때에는 첫날(초일)은 산입하지 않고, 그 익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거나 특약이 있으면 첫날을 포함합니다.
기간의 만료 (민법 제159조):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그 기간의 말일(마지막 날)의 종료로 만료됩니다.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 (민법 제161조):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다음 영업일)로 만료됩니다.

2. 관공서 민원 처리기한과 행정기본법 기준

국민신문고나 구청, 시청 등의 민원 처리기한이 ‘7일’ 혹은 ‘14일’로 명시되어 있을 때, 단순히 달력상 7일 또는 14일이 아닙니다.
「행정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기간을 계산할 때에도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통상 14일 처리기한의 경우 달력 기준으로 주말 4일과 법정 공휴일을 더해 실질적으로는 3주에 가까운 18~20일이 소요됩니다.

3. 무역·외환 및 물류에서의 영업일 (Business Days)

은행의 해외 전신환 송금(T/T), 신용장(L/C) 매입, 주식 결제(D+2일), 해외 직구 배송 등에서는 국제 표준 비즈니스 데이가 적용됩니다. 현지 국가의 은행 휴무일이나 명절(미국의 추수감사절, 독립기념일 등)에는 결제망(SWIFT/Fedwire)이 가동되지 않으므로 추가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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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대한민국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첫날)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초일불산입 원칙). 다만 그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첫날을 포함합니다. 본 계산기의 "N영업일 후 날짜 계산"은 통상 실무 기준(접수 당일 익일부터 기산)을 따르며, "두 날짜 사이 기간 계산"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하여 달력상 총 기간과 순수 영업일수를 계산합니다.

A.

네, 제외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설·추석 연휴, 어린이날,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주말(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며,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되므로 영업일 계산 시 자동으로 공휴일로 차감됩니다.

A.

토요일은 법정 "공휴일(빨간 날)"이 아니라 대부분의 일반 사업장 취업규칙상 "무급 휴무일"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관공서 민원 업무, 은행 결제, 물류 영업, 공공 입찰 등 비즈니스 실무에서는 주말 전체(토요일·일요일)를 비영업일(Non-business Day)로 취급하여 기간 산정에서 배제합니다.

A.

행정기본법 제7조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 처리기한이 "영업일"로 규정된 경우 주말과 공휴일은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말 4일(2주)과 공휴일이 없을 때 14영업일은 달력 기준 약 18~20일이 소요되며, 추석이나 설 연휴 등 황금연휴가 겹칠 경우 최대 22~25일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