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계산 공식과 역산(1.1)의 원리
1.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의 차이
사업을 하거나 물건을 살 때 가장 헷갈리는 용어가 바로 ‘공급가액’과 ‘공급대가’입니다.
• 공급가액(세전 금액): 순수한 물건이나 서비스의 가격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 공급대가(합계 금액):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10%)가 합산된 최종 금액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결제하는 영수증 금액입니다.
2. 결제금액에서 세전 공급가액을 역산할 때 쓰는 공식
영수증에 총액 110만 원이 찍혀 있을 때, 흔히 10%인 11만 원을 빼서 99만 원이 원가라고 오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계산법입니다.
올바른 역산 공식은 총 결제금액 ÷ 1.1 = 공급가액입니다.
예컨대 110만 원을 1.1로 나누면 정확히 100만 원(공급가액)이 나오고, 남은 10만 원이 부가세가 됩니다.
3.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감면 혜택
일반과세자는 매출세액 10%에서 매입세액 10%를 뺀 차액을 전액 납부해야 하지만,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소매업 15%, 음식점 15%, 제조업 20%, 숙박업 30%, 서비스업 40%)을 곱한 금액에만 10% 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로는 매출액의 1.5%~4%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아예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