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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18조의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표준 산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미국 주식 등 해외주식 연간 실현수익에서 250만 원 기본공제와 제비용을 차감하고, 22%(양도세 20% + 지방세 2%)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과 세후 순익을 즉시 산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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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결제 체결된 모든 해외종목 매도 수익 (손실 종목과 상계 후 순이익)

증권사에 지불한 매매수수료 및 미국 증권거래세 등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

📊해외주식 세금 및 세후 실현수익

최종 검증: 2026.09.09
최종 납부할 총 세금 (22%)실효세율 16.47%

양도소득세 20%(1,490,000원) + 지방소득세 2%(149,000원)

1,639,000원
세금 납부 후 최종 실수령 순수익

총 순수익 9,950,000원 - 총 세금 1,639,000원

8,311,000원
필요경비 차감 후 순이익
9,950,000원
연간 기본공제액250만 원 적용
2,500,000원
과세표준 (세율 22% 적용 금액)
7,450,000원
※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사이에 국세청 홈택스 또는 증권사 무료 세무대행 서비스를 통해 자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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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학개미를 위한 해외주식 세금 구조와 합법적 절세 꿀팁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핵심 구조

미국 등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체계가 완전히 다릅니다.
단일세율 22%: 과세표준(순이익 - 기본공제 250만 원)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양도세의 10%)가 합산된 22%의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분리과세 혜택: 다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종결(분리과세)되므로, 억대 수익이 나더라도 종합소득세율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연간 250만 원 비과세: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매차익 중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2. 손익통산(Profit & Loss Offset) 원칙

동일 연도 내에 발생한 해외주식의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통산)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에서 2,000만 원의 수익을 냈더라도, 다른 종목에서 1,500만 원의 손실을 확정 매도했다면 연간 순이익은 500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250만 원 기본공제를 차감한 250만 원에 대해서만 22%(55만 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3. 서학개미 필승 절세 전략 3가지

12월 말 손실 확정 매도(Tax-loss harvesting): 수익이 많이 난 해에는 평가손실 중인 종목을 12월 연말에 매도하여 당해 연도 실현수익을 낮추고, 다음 날 다시 매수하면 손익통산으로 양도세를 대폭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매년 250만 원씩 분할 매도: 장기 투자자라도 매년 250만 원 수익 한도 내에서 주식을 분할 매도 후 즉시 재매수하면, 취득원가를 점진적으로 높여 미래 양도세를 합법적으로 0원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 활용 (10년 6억 비과세): 수익이 크게 난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 당시 시가가 새로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단, 세법 개정 이월과세 규정 및 증여 후 보유기간 요건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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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아닙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해당 연도(1월 1일 ~ 12월 31일) 동안 실제로 매도(환매)를 완료하여 결제가 체결된 "실현 손익"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평가수익이 아무리 커도 주식을 매도하지 않았다면 과세되지 않습니다. 단, 미국 주식 결제일(T+1일)을 감안하여 연말 마지막 영업일 1~2일 전까지 체결되어야 해당 연도 손익으로 귀속됩니다.

A.

네, 무조건 합산해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계좌별이 아닌 "투자자 개인별 1년치 전 세계 해외주식 총 매매차익"을 기준으로 합니다. A증권사에서 1,000만 원 이익을 보고 B증권사에서 600만 원 손실을 보았다면 순수익은 400만 원이 되며, 여기서 250만 원 공제를 뺀 150만 원에 대해서만 22% 세금이 부과됩니다. 5월 신고 시 모든 증권사의 거래내역을 취합하여 합산 신고해야 합니다.

A.

아닙니다. 배당금은 "배당소득세(미국 현지 15% 원천징수)" 대상이며, 양도소득세(주가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와는 세법상 완전히 별개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배당 수익은 250만 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으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5월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됩니다.

A.

세법상 양도차익이 250만 원 이하이거나 손실이 난 경우 납부할 세액은 0원이므로 미신고에 따른 무신고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세청 전산상에는 증권사로부터 매도 총액 자료만 넘어가 취득원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무서의 소명 요구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사 무료 대행 서비스를 통해 0원으로 자진 신고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