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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최신 세율·공제 반영

증여세 계산기

수증자와의 관계별 10년 누적 공제한도(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만 원) 혼인·출산 1억 원 특별공제, 3%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실납부 증여세를 정밀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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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 경우 시가(매매사례가액 또는 기준시가), 현금/주식은 증여일 평가액

📊증여세 산출 결과

최종 검증: 2026.09.09
최종 납부할 증여세액실효세율 4.85%

산출세액 5,000,000원 - 자진신고공제 150,000원

4,850,000원
증여재산가액
100,000,000원
증여재산 총 공제액

기본공제 50,000,000원

50,000,000원
과세표준 (세율 적용 대상)10% 세율구간
50,000,000원
자진신고 세액공제(3%) 감면액
150,000원
※ 동일인으로부터 최근 10년 이내에 사전 증여받은 가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세무 전문가와의 추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결과 공유:

※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관련 기관(국세청, 고용센터, 은행 등)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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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세율과 절세 전략 총정리

1. 증여재산공제 한도 (10년 주기 합산)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과세되며, 증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10년간 다음 금액까지 세금이 면제됩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비속(성년 자녀·손자녀):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
직계존속(부모·조부모): 5,000만 원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따라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2천만 원, 10세 때 2천만 원, 20세 성년 때 5천만 원, 30세 때 5천만 원을 분할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합법적으로 증여할 수 있습니다.

2.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1억 원 특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신설된 혼인·출산 공제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기본공제(5천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원을 공제해 줍니다.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1억 5천만 원씩 증여받으면, 신혼부부 합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가 0원입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수증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5단계 누진세율표와 신고기한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10%-
1억 초과 ~ 5억 원 이하20%1,000만 원
5억 초과 ~ 10억 원 이하30%6,000만 원
10억 초과 ~ 30억 원 이하40%1억 6,000만 원
30억 원 초과50%4억 6,000만 원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해야 3%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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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궁금하신 점을 빠르게 해결해 드립니다.

A.

아닙니다.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성년자녀 5천만 등)는 동일인으로부터 최근 10년간 증여받은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누적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5년 전에 부모님으로부터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남은 공제 한도는 2천만 원뿐입니다. 10년이 지난 뒤에는 공제 한도가 전액 리셋되어 다시 5천만 원까지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A.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 한하며, 혼인의 경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 출산의 경우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아야 합니다. 기본공제 5천만 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 원을 더하면 1인당 최대 1억 5천만 원, 신랑·신부 양가 부모 합산 시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A.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학비, 유학비), 치료비, 축의금·부의금 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에 따라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합니다. 다만 부모가 보내준 생활비를 자녀가 쓰지 않고 예·적금에 가입하거나 주식, 부동산을 매수하는 데 사용한 것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A.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지만, 무신고 시에는 일반 무신고 가산세 20%(부정행위 시 40%)와 함께 미납 일수당 0.022%(연 약 8%)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무겁게 부과됩니다.